"산업자본에 의해 금융 공공성 침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해 금융 공공성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23일 나왔다. 사진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 사진=뉴스1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23일 나왔다. 은행에 일반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 금융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개인신용정보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말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현행 4%에서 50%까지 늘려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 2건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 제안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입·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진입과 경영권 행사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예상한다"며 특례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은행의 공공성이 산업자본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신용정보 위반 가능성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빌미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의 공공성이 산업자본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자신의 경쟁사에 대출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 등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반기업은 은행보다 권력에 의해 팔 비틀리기를 당하기 쉽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기업 빅데이터 활용이 개인신용정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정 간사는 "정보산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개별적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정보산업 기업이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사기업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 법제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다. 이에 비식별화라는 눈속임으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유통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식별화 정보 유통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식별정보도 재식별이 가능하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무책임하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독려하고 예비인가를 냈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가 시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냈다. 이후에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KT·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 등)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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