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입보호할 적합업종 지정…대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권고와 명령도 가능하게

상인들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떡집을 방문한 모습. / 사진=뉴스1

 

 

중소상인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업종까지 침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간장, 떡, 김치, 두부 등 50여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최소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국가가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중소상인들이 하는 업종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인들을 위한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중의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대학(원)생 386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는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2.4%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우원식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현재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이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라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법은 적합업종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영위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을 중소상인에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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