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교량 집중 보수…노후공공임대주택도 대상 될 가능성 있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난 9월 12일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 중 내진 성능 보강 예산이 크게 늘었다
. 이번 예산 증액은 규모 5.8을 기록한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건축물 내진 성능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결정으로 보여진다국토부가 내년 1월 입법 예고한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내년도 예산 증액의 지진 방재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7년 내진 성능 보강 예산으로 총 1123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8%, 58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정부가 국내 지진 위험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로·철도·터널 및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이 구체적 사업 계획이다국토부는 2018년까지 970억원을 들여 개선할 예정이었던 교량 내진보강 사업을 2017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당초 2018년이었던 사업 완료 시점을 한 해 앞당긴 이유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경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중 내진설계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곳은 2군데다. 바로 서울시 용산과 대구에 있는 외인 임대주택이다. 6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법제화 이후(1988~1996년) 지어진 5층 짜리 LH 공사 임대주택 4곳(제주·강원·충남·경남)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 공사는 이들 6개 임대주택 단지 2090호에 대하여 LH공사가 특별점검(내진 성능 평가, 결함조사, 시공상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은 88년 제정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총 세 차례 강화됐다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3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다​내년 1월 입법 예고된 건축법 개정안은 현행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경기도 또한 이번 달 9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내진설계 적용 건물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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