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습체불 업체 명단 첫 공개…관보 등에 3년간 공표,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상습 공사대금 체불업자 명단 /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3년 간 건설업체 3곳이 50여억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명단은 관보 등에 3년 간 게재되고 공사실적평가액이 삭감되는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와 대표자 개인정보를 오는 2019년 11월 8일까지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업체 3곳과 대표자 4명이 정보공개 대상이다.

3개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했다. 대금 체불내역은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25억9000만원 ▲자재대금 18억1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업체에 총 6번 행정제재를 가했다.

 

기업별로 ▲​대전 동구 소재 H건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Y개발 ​충청남도 청양군 소재 D건설 등이 상습체불 명단에 포함됐다.


4일 국토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업체 10곳을 심의했다. 업체 10곳의 체불액은 250억원이다. 이중 6개 업체는 체불액 197억4000만원을 전액 해소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1개 업체는 체불액 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을 지급해 액수 대부분을 해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업체도 상습체불 업체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한다. 이번 명단 공표는 제도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공표대상은 전년부터 과거 3년 간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등을 체불액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명단을 추출했다. 심의위원회가 명단을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위는 대상자에게 3개월 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체(대표) 명단은 ▲관보 ▲누리집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에 3년 간 공표된다. 또한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시 3년 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측은 명단 공표가 기존 제재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다.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체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낙찰률 70% 미만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공공 발주자 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는 ​2012년 283건 ​2013년 251건 ​2014년 237건 ​2015년 206건으로 점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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