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올라도 여전히 미착용… 차종·사고유형 따른 개선 필요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유아용품점에 다양한 종류의 카시트가 전시돼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 탑승시 자동차 카시트 설치는 필수다. 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이 허술하다보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자녀 가구 소비자들은 일부 중형차와 경차는 카시트를 설치할 공간이 좁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운전할 때 아이와 동승한다면 카시트 설치는 필수다.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카시트 설치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분기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서 26명으로 늘었고 특히 차량에 탄 상태에서 숨진 어린이가 17명이다.

그러나 카시트 설치에 대한 시민의식은 아직도 미흡하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대책을 포함해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종합 대책’ 중 하나는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인상이다. 정부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카시트 미설치 규제를 모르는 소비자도 있다. 회원수가 많은 L맘카페에는 어린이 카시트 과태료 인상 게시물에 “근데 요즘 카시트 안 앉혔다고 벌금 내나요?”, “원래 법이 있긴 했는데 거의 죽은 법이라고 단속도 안하더니 하네요. 괜히 벌금만 6만원으로 인상한 것 같아요.” 등 댓글이 달렸다.

일부 차종은 내부 공간이 협소해 카시트를 설치하기 쉽지 않다.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아기 용품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신생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디럭스형 유모차를 많이 구매한다"고 말했다. 디럭스형 유모차는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은 반면 바퀴가 크고 무게가 12㎏에 달한다.

뒷좌석 공간이 여유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달리 경차의 경우에는 카시트 설치 공간이 협소하다.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럭스형 유모차는 경차 트렁크에 보관할 수 없다. 트윈 도어가 설치된 경차는 카시트를 채우기 더 어렵다.

다자녀 가구에게 카시트 설치는 그야말로 전쟁이다. 부피가 큰 카시트를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탓이다. 경차가 아닌 경우에도 카시트를 두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차는 많이 없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미연(43)씨는 “셋째를 임신하자마자 그나마 카시트를 세개 설치할 수 있는 QM5로 차를 바꿨다” 며 “그나마도 엄마가 탈 자리는 좁아서 거의 끼어타고 있다. 과태료 인상이 아닌 다자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영국 카시트 전문기업 브라이택스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은 후방사고가 45.8%, 측면사고가 26.5%, 전방이 24.2%, 전복이 3.5%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운전하는 경향이 많아 본인 과실보다 상대방 운전자에 의한 후방추돌 사고가 많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60%)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영유아카시트 미장착 단속 건수는 통계조차 없다. 지난달 발표한 '안전수칙 제재 강화'에도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시트 사용률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단속 벌금 등 카시트 규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동적인 규제 외에도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 역시 수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자 소르베베 매니저는 “아이의 머리와 측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카시트가 안전하다” 며 “부모들도 경각심을 갖고 카시트를 꼭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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