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 0원, 국내선은 1100원… 출발지에 따라 기준 달라 혼선

국제 저유가 기조에도 국내선 유류할증료 문제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내 항공사가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국내선에만 유류할증료 11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선엔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출발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달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항공사나 해운사는 기름값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갤런당 137.68센트로 15개월 연속 0원이다. 

 

국내선은 여전히 유류할증료 11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0원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100원으로 오른 이후 5개월째 제자리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 이후 6월까지 0원이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신민철(48)씨는 “유류할증료가 없는 국제선과 다르게 국내선은 왕복 2200원을 내고 있다”며 “제주도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아깝다”고 토로했다. 

유류할증료 책정 기준이 다르다보니 국내서만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국내선은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만,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먼저 도입됐다. 처음엔 항공 운행 특성을 고려해 기준이 달라졌지만 항공사가 이윤 추구를 위해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선 유류할증료을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다보니 국내 항공사 모두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발지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한국서 출발하는 국내 항공기는 정부 주도하에 국내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정해진다. 그러나 해외 출발편은 해당국가 국적항공사가 주도적으로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까지 대한항공을 타고온 한국인 승객이 다시 뉴욕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다해도 유류할증료는 0원이 아니다. 국내 유류할증료 규정이 아닌 미국 국적 항공사가 정한 유류할증료를 따르기 때문이다.

외국 거주 한인들이나 유학생들은 동일한 항공기인데도 한국 출발 발권 때 유류할증료가 전액 면제되고 미국 출발일 경우엔 이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정해진 유류할증료를 먼저 확인하라고 입을 모은다. 양헌모 착한여행 담당자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 출발, 도착국의 유류할증료 부과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편도가 유리한지 왕복이 유리한지 따져서 발권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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