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확대 의지…지역 민심과 관가 “수사 확대 및 지속 어려울 것”

 

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 사진= 뉴스1

최근 대전지검 특수부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로 수백 명을 입건했다. 검찰 측은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의 수사진행이 결국 흐지부지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210명을 입건했다. 불법 전매 혐의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55명이다. 이 가운데 40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입주 기관 공무원에게 부여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판매했다. 나머지 15명은 일반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세종시는 2013년 이후 연속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중심지구인 2-1 생활권(세종시 다정동)은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40대 1에 달하는 등 부동산 붐이 일었다. 일부 단지의 전용면적 84㎡형은 올해 실거래가가 분양가(1억7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3억60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번 검찰 측 발표는 앞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연장선이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했다. 지난 7월 대전지검은 공인중개사 등 27명을 불법 알선혐의로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 2명은 구속 수사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 3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측은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음성적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와 불법을 저지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박탈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시와 공조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며 수사확대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인 세종참여연대 측도 검찰이 불법 전매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수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측의 발표는 중간 수사결과 성격이 강하다.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검찰수사가 확대‧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도 검찰 수사 추진의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복합도시 안착 목적으로 지급된 특별공급 혜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검찰 측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공무원 불법 전매 관련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국의 관심이 거대 이슈(최순실 게이트)에 쏠려 있다. 예산심사 국면도 맞물렸다. 공무원 사회에선 사건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또 “모든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를 감안해 그간 검찰 수사도 강력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원 사회의 검찰조사 체감도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지역 내 부동산 시장도 검찰수사가 강한 드라이브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간 동안 810여곳에 달했던 중개업소 가운데 12%인 100여곳이 문을 닫았다. 불법 전매 혐의로 수백명이 검거된 상황에서 중개업소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을 검찰이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어진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복합도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근절을 위해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약접수자는 청약당첨 이후 시공업체와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계약서상 최초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소유주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소유주와 거래인 간 공증을 통해 담보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유주 변경 절차 없이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목적의 공증 발견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공증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다. 해당 계약을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분양권 불법 전매와의 연관성을 밝히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약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 전매를 통한 이익보다 불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질서 회복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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