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민주당 의원…일방적 판촉행사 금지·계약갱신 요구권 기한 삭제 등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 사진=뉴스1

 

현행 가맹사업법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이를 보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가맹사업법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갑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들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꼼꼼히 메꾸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평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가맹사업본부의 횡포를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개정안 발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면서도 사업자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이 10년이라는 점을 일부 가맹본부가 악용해 10년이 다가오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도 보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했다.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광 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은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가맹점주협의회는 3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만큼 가맹본부가 단체 결성 자체를 반대 하고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체를 결성하면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해지 등을 알려오고 소송을 걸어 온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4000여 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모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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