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국회 토론회서 불만 쏟아내… 제윤경 의원 "법무법인 전관예우 의혹"

26일 국회에서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정윤형 기자

 

 

가맹본사의 갑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대표들은 공정위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불공정위원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공정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상생협약 이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지만 본사가 협약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상생협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할 여력이 없다면 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각 광역단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형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간사도 “12월에 대리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대리점이 본사를 고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정위가 왜 이런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도 공정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공정위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위는 애매한 사건이다 싶으면 대기업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 출신이 대기업에 많이 가기 때문에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의 전관예우 의혹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이 대형 법무법인의 공정위출입 횟수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있다. 전관예우 의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공정위가 법무법인을 만나는 횟수보다 을(가맹점주, 대리점주 등)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각종 지적들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나름의 설명과 해명을 내놓았다. 박주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은 “본사와 가맹점주의 협약에 강제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당사자들끼리 지켜야할 문제고 공정위가 강제권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선 공정위는 깨끗한 조직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 서기관은 “아직 공정위에 부족한 면이 많다”며 “가맹점주들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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