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유모 교수 유해성 인정 과거 진술 번복…전 레킷벤키저코리아 직원, 한빛화학 관계자도 증인으로

옥시에 유리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호서대 유 모 교수의 지난 6월 모습. /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호서대 유 모 교수(61)의 무성의한 답변에 피해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에서 유 교수는 진술 번복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유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보고서를 쓰고 그 대가로 24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유 교수는 11일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18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다.

유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옥시 측에 유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반성하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유 교수는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거나 모르겠다고만 답해 피해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전 검찰 진술에서 유 교수는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과 연관 있다는 내용이 미국 논문에 실린 걸 본 적이 있다”며 “미국 논문에까지 실린 걸 보면 연구결과가 신뢰성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알고 보니 논문이 아니었다. 논문이 아니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또 가습기살균제와 신체 피해에 대한 연관성 인정이나 옥시와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유 교수의 진술 번복이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흡입독성 분야)대가라며”, “똑바로 안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가습기살균제로 두 아이를 잃은 한 피해자는 “유 교수가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진술도 번복하고 다리를 떨며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 날 공판에는 원인미상 폐 손상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와 전 옥시 레킷벤키저코리아 직원, 한빛화학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신고가 1000명을 넘어섰다. 14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489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0.7%인 1012명이다.

또 이들에 따르면 신고자 4893명 중에서 14%인 695명에 대해서만 정부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695명의 37.1%인 258명만이 1,2단계 판정을 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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