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 유일재 교수…재판부, 배임수재죄·사기죄 인정

배임수재죄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1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보고서를 쓰고 그 대가로 2400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이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대학교나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실험·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험·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 신뢰를 유지해야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이 사건의 연구에 관해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이 사건의 최종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판결이 끝나고 가습기살균제로 두 아이를 잃은 이옥순 씨와 아버지를 잃은 김미란 씨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재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사법부는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양형기준표에 따라 너무 쉽게 판결했다”며 “전례가 없는 범죄이고 범죄가 낳은 파장이 큰데 쉽게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선고 직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 명은 검찰 구형(징역 3년)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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