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인사 증인채택 여부 놓고 국회 미방위 간사 협의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내용인 분리공시제와 관련, 삼성전자 인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미방위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사진=뉴스1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내용인 분리공시제와 관련, 삼성전자 인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미방위 간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도입 초기부터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터라 주목된다.

5일 국회 미방위에 따르면 현재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협의 중인데 이 중엔 삼성전자 인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 때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삼성전자 인사가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제도다. 이통사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래 단통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단통법 시행 일주일 전 빠지게 되면서 일각에선 단통법이 반쪽짜리 법이 됐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분리공시제는 특히 삼성전자의 반대가 강했다. 이통사보다 제조사의 경우 특히 휴대폰 가격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장려금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자칫 애플 등 해외 경쟁사에게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분리공시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출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삼성전자 관계자가)출석 가능 했겠으나 일정 조정으로 현재로선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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