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관세청…이름만 다를뿐 동일한 사업에 예산 중복 집행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노보텔 서울 강남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지역경제통합역량강화 워크숍에서 APEC 개도국 회원국의 FTA 실무협상 담당자들이 ‘원산지규정 및 무역원활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관세청에서는 각각 중소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유사중복돼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끊이지 않았다. 내년도 사업에서도 관세청과 산업부가 해당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 결산검토보고서에서 “산업부와 관세청의 사업은 대상이 동일하고 그 방식이 컨설팅, 영세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발급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각 부처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중소기업청은 해당 사업 예산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지만 부처 간 사업 유사중복 문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7년도 예산요구서에서 해당사업 예산을 13억원 증액 요구(102억원)했고 관세청도 예산을 5억 늘려달라고 요구(21억원)했다. 

관세청과 산업부의 사업 지원대상은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으로 동일하다. 명칭만 다를뿐 사업내용도 거의 같다. 사업내용은  ▲관세청의 경우,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사전 확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부의 경우, 원산지 관리 및 사후 검증 등 종합 컨설팅, 기초서류 작성 등 원산지 확인서 발급과정 및 원산지 판정등 전문가 노하우 집중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세청과 산업부도 유사중복을 인정한다. 다만, 컨트롤타워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유사중복을 시인했다. 다만, “겹치는 내용은 FTA 이행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내년부터 관세청은 관세관련 사업만 담당하고 산업부는 인증이나 무역외장벽까지 취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실질적 집행기관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결국 마지막에는 관세청의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처간 힘의 논리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협상은 산업부가, 실무집행은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협상파트인 산업부에선 세부규정을 알고 있다. 또한 엄밀히 따져보면 원산지 컨설팅은 관세청이 담당할 사업은 아니다. 두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정책 효과성 검증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론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