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이훈 의원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촉구…"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강화를"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기업 규제 법률의 제·개정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 사진=정윤형 기자

 

 

최근 대형쇼핑몰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기업 규제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형쇼핑몰, 아웃렛 입점이 근방 중소상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들이 근거로 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제단체들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10~20배 이상 크기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들어서면 반경 10~15km 내 지역 중소상인들 매출을 평균 50%, 많게는 70%까지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 탓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쇼핑몰이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다보니 이를 검토하는 자치단체장이 점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영업시작 전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전, 혹은 건축신고 전에 모든 서류검토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점포 등록 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영업 시작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 역시 국내는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형유통마트에 대해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라며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시계획 단계에서 특정한 용도 구역 외에는 대형쇼핑몰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초대규모 점포 주변에 상인이 많은 지역에는 쇼핑몰을 진출하지 못하게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래 마포망원시장상인회장은 “유통업체가 대형복합쇼핑몰 내 마켓을 전통시장 모습과 흡사하게 만드는 등 전통 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와 더불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도 이루어졌다. 지난 6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심의를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2006년 폐지한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법은 20대 국회 때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며 “논의를 진척시켜서 20대 국회에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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