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로채기 등으로 생존권 위협 주장…단통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줄 듯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갑질 행태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 사진=뉴스1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갑질 행태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문제와 맞물려 향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는 20일 공정위에 이동통신사들의 갑질 행태 규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이다. 특정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이통3사 모두 개통이 가능하단 점이 대리점 및 직영점과 다르다.

판매점협회는 이통사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탄원서에 해당 행태들을 모두 정리해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행위 중 하나는 가입자 가로채기다. 이통사는 자사 전산시스템을 자사 직영점 및 대리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판매점은 전산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 시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고객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통사 측에서 상담 중인 고객에 따로 연락해 “본사를 통해 직접 계약하면 추가 혜택이 있다”며 손님을 가로챈다는 것이 판매점협회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단통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판매점 협회 측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을 구매 할 때 어디에서 구입해도 동일한 가격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하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그런데 이통사가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다이렉트몰에서 구입하면 요금을 추가로 7% 할인해 주고 있고 고객들을 다이렉트몰로 유도하고 있다”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외 반강제 부가서비스를 유치하게 하고 이용자가 임의 해지하면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차감시키는 행위, 사용자에게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실수를 하면 페널티로 건당 5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판매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계속해서 일고 있는 단통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내용 점검을 거쳐 조사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주 안에 관할 사무소로 넘겨져 사건으로서 다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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