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실,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신청…"공익 법인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밝혀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면서 그가 국감장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면서 그가 국감장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측은 해당 건은 다른 인물로 증인을 대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익 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5월 삼성문화재단 및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삼성생생명공익재단이 삼성SDI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 3000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행보가 과거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 받는 사례와 비슷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실 측은 이 이사장이 증인으로 꼭 필요하다고 못 박고 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현대차 내수차 및 수출차량 품질 문제에 대한 국감인 경우라면 기업 오너가 아닌 사장이 와서 설명해도 되지만 이번 이재용 이사장 건은 다른 사안”이라며 “공익재단의 해당 지분인수를 결정할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뿐이고 다른 사람이 증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재용 이사장 증인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간사들 간 협의가 결정적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만 승낙하면 증인채택이 가능하지만 유 의원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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