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토양 조성…저성장 시대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해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3대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도우누리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자 협동조합이다. 자활기업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연간 매출액과 고용직원 수가 각각 59억원과 274명에 이른다. 고용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대안적 일자리를 만든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도우누리는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하고 직원교육에도 힘쓰면서 내실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매출액 수준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창업한지 7년이내 기업들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낮지만 고용창출효과는 93%로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일컫는 사회적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하나의 보완책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야당과 유승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당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각에선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법안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법안을 19대 국회에 이어 재추진중이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윤 의원 안은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윤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대비 정책효과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과 함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제출했다. 사유와 관련, “추계에 필요한 범위,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 추계하기가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 측은 “아직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조금 어렵다”면서도 “예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생태계를 마련해주고 키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마련되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장지연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국장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 5년이 끝나면 더 이상 재정지원이 없다. 협동조합은 지금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소유구조에서 기존 기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수익을 특정 소수가 다 가져갈 수 없도록 정관에서 규제한다. 지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점이 발현되지 않지만 성장하면 소득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단체와 여당에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다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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