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고객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은 7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인에게 돌아간 휴면금융재산이 7020억원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지난해 6월 이후 주인에게 돌아간 휴면금융재산이 7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당국 금융관행 개혁으로 카드사의 리볼빙(일정비율 결제 시 잔여대금 상환 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1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금융 관행 개혁 중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등 7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금감원이 지난해 6월 이후 환급한 휴면금융 재산 금액은 1년간 702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금융재산 유형별로 주인에게 돌아간 보험금이 59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수령주식·배당금(479억원) 신탁(348억원) 증권(167억원) 예금(33억원) 등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7개 과제 세부이행 점검 결과 휴면금융재산 만기 전·후 고객통지, 전산조회시스템 구축, 압류·지급정지 해제 시 고객통지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은 양호했다"며 "하반기 각 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휴면금융재산 찾아가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지난 2015년 시행한 이후 금융소비자 33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0만명, 제2금융권이 1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권은 관련 제도정비, 홈페이지·상품설명서·영업점 안내 등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와 카드사는 내규 등 제도정비, 필수사항 안내 등은 적정하나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객 안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카드사 안내서비스를 포함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론 외에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올 상반기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서비스 이용실적이 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금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도 주인을 찾아 지급했다. 은행권 약관 전수조사로 89개 약관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도 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가 483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3%(743건) 줄었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 약관 정비를 통해 포괄적 책임 전가 규정 등 은행의 89개 약관을 바로잡았다. 16개 보험사의 352개 보험약관을 정비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중앙회 표준규정을 통해 추가담보 요구 관행 등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정비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을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5232개 학교가 3896개 금융사와 결연을 체결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렴한 건의 및 추가 개선과제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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