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보 강화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률 높일 것"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기입 인원이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기입 인원이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사 안내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층이 할인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보험보다 약 3~8% 보험료가 저렴하다. 2011년 3월 시행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중 5년 이상 중고자동차 소유자다. 만 62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5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다수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사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규모는 지난 2013년 6만5923명에서 지난해 5만4788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5년이 넘었는데도 보험사의 안내 미흡과 불편한 가입절차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민층이 많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가입 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안내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연령·배기량·차량연식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잠재 가입대상이라고 안내화면을 만들고, 보험모집인은 이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가입을 추천하는 형태다.

또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했다. 보험사도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한다.

장애인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장애인증명서 이외에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한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김일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및 가입절차를 11월부터 개선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경영과 소비자보호업무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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