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두 개 매장까지…점포간 거리 제한 규정도 없어 과당경쟁 부추겨

8월 19일 SK텔레콤 강남 직영점에서 갤럭시 노트7 출시 행사를 하고 있다. / 사진=민보름 기자

 

골목상권에 대한 이동통신 업계 횡포가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이통사들이 골목상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갤럭시 노트7 사전예약 물량이 이동통신 직영점이나 삼성 플라자 같은 대형 유통점에만 쏠리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최근엔 이동통신사가 한 때 제과 프렌차이즈와 같은 방식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을 고사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자회사를 만들거나 직접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기존 대리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영점을 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도 직영점이 있다. 번화가에 직영점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몰려있는 현상은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아예 한 건물에 직영점과 대리점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SK텔레콤 직영점 매니저는 이 구역에 매장이 한 곳 뿐이라고 대리점도 같은 건물에 내준 것 같다면서도 우리도 SK텔레콤 영업을 하는 입장인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직영점과 대리점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통하고 서비스 가입을 받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같다. 때문에 직영점이나 대리점, 판매점을 불문하고 이동통신 매장은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제과업의 경우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점포 위치와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유통분야 가맹점은 관례 상 자체 계약에 거리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 계약서에도 명시돼있다. 일반적인 배후상권은 거리 제한이 100미터, 명동이나 번화가 등 핵심상권은 50미터 정도이다.

 

그러나 법적 장치가 없어 이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판매점은 아예 이런 자율 규제에서도 빠져 있다.

 

때문에 판매점 간 과열경쟁도 심하다. 한 구로구 소재 이동통신 판매점 점주는 판매점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불법 페이백 지급이 많다안주면 손님이 떨어져 손해고 주다가 단속을 당하면 영업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 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보통 직영점의 경우 대리점에 준해서 같은 기준으로 통신사가 제재를 한다현재는 제한에서 벗어난 판매점과 대리점, 직영점까지 추가로 출점할 때는 200미터까지 거리 제한을 두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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