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매각 또는 다른 선사와 용선료 계약시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성"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한진해운과 연결된 선박펀드 수익률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면 선박펀드 역시 지속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한진해운 청산 시 해당 선박펀드들은 다른 해운선사와 새로 계약하거나 선박 매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현실화됐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향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고 기업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 회사와 연결된 상장 선박펀드가 급락세를 보였다. 선박펀드는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사들여서 해운회사(용선사)에 빌려준 뒤 임대료(대선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상품이다. 31일 기준 한진해운과 용선 계약을 맺은 선박펀드는 ‘코리아01호(코리아퍼시픽01호선박투자회사)’에서 ‘코리아04호’까지 총 4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리아01호 선박펀드는 31일 전날보다 21.49% 하락한 2155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리아01호는 지난 4월 1일 당시 한진해운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에 종가 기준 5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리아02호 역시 31일 20.18% 하락한 채 마감했고 코리아03호와 코리아04호는 각각 2.49%, 9.98% 급락했다.

이 같은 급락 원인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이 펀드 운명이 급격하게 바뀌는 까닭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코리아01호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대선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대상 선박을 회수하고 이를 타 선사에 대선하여 용선 계약을 지속하거나 선박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는다.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선박 펀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찾게 된다. 반대로 회생에 돌입하면 한진해운과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타 선사에 대선하거나 선박 매각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타 선사 대선시 용선료 조정이 불가피 하다. 한진해운과 계약된 고정 용선료가 최근 용선료 수준보다 높은 탓이다. 하지만 선박펀드는 다수의 투자자 출자로 이뤄진 만큼 오너가 선박을 직접 소유한 구조보다는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선박 매각시에도 온전하게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 선박 매각 대금은 선순위대주이자 스왑은행사인 우리은행, 선순위대주의 대리인과 담보수탁자인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대한 채무 및 각종 비용을 상환한 이후 후순위대주인 선박투자회사(펀드)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만일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 상환 후 잔존액이 선박투자회사의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코리아퍼시픽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사인 KSF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 채권자들과 협의해 향후 선박 운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관련 상장 선박펀드가 줄줄이 하락했다. / 사진=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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