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계획 백지화…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인증 절차 준비 박차”

29일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은 정부로부터 받은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가 내린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부와 날을 세우는 것보다 재인증 절차를 보다 빠르게 밟는 것이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폴크스바겐 국내법인은 정부로부터 받은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독일 본사와 협의를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기하기로 했던 행정소송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최근 추가로 8만3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선 정부의 인증취소 결정과 동시에 폴크스바겐이 재인증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차량 재판매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왔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내부에서는 무리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환경부에 재인증 문제와 EA189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올해 1월과 3월, 6월에 총 3차례 불승인 조치를 내리고, 사측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SW) 조작을 시인할 때까지 리콜 계획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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