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구조조정 간섭은 경영권 침해” 법적 대응 예고…노조 “옹졸한 사측 조치 불구 대화 지속"

24일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정당성을 문제삼고 나오자 노조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울산 방어진 인근 현대중공업 조선소. / 사진=박성의 기자

 

임금협상에서 시작된 현대중공업 파업사태가 노사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사측이 “임금 아닌 구조조정을 파업 사유로 끌어들인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책임을 노조에 묻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사측이 정당한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맞불을 놨다. 하반기 수주가뭄 해갈도 요원한 가운데 노사 갈등을 해결할 셈법마저 복잡해져 현대중공업 정상화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 현대중공업 “파업이 경영권까지 뒤흔들어선 안 돼”

24일 현대중공업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가 파업목적을 벗어나 회사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등 사안을 문제 삼고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분사·구조조정 대상 부서들이 주도하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이 지점부터 노조 파업이 본래 목적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노동자 근로환경과 별개로 합법적인 경영판단까지 흔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달 13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1만5326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조합원 1만163명 가운데 9189명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제기해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노위의 결정은 임금 및 단체협상 등에 한정된다. 즉, 경영권과 직결된 부분은 교섭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사측은 “구조조정, 조직의 통폐합 등 회사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을 문제 삼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게 판례”라고 밝혔다.

◇ 노조 “특근수당마저 안 주는 사측 옹색한 대처”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일종의 ‘겁박’이라 표현했다. 즉, 단체교섭에서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연계해 논의해 왔으나 최근 문제 실타래가 풀리지 않자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전방위적 압박이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 사례로 든 것이 파업참여 노조원의 잔업 제외다.

조선업은 특성상 기본급이 적은 대신 잔업수당 비율이 높다. 때문에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잔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잔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노조관계자는 “주 40시간 정도 기본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잔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잔업 및 특근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외시켰다”며 “이는 단체행동에 나선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행위다. 매우 옹졸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대화 창구를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계속될 경우 ‘동반 침몰’이 불가피하다. 노사 모두 대외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막후로는 타협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천 현대중공업 노조부위원장은 “법적인 다툼 등은 파업 때마다 반복된 것으로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언제까지 대치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 역시 회생을 원하는 만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을 볼 수 있다. 사측과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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