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측 의도적 누락한 것에 무게

SK케미칼이 2002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에 대해 어류 독성 실험을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SK케미칼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해당 결과를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데 무게를 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현우(6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SK케미칼 직원 신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재판대에 섰다.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2002년 SK케미칼이 호주에 보내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독성실험 자료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수치의 어류독성 결과를 물질안전성검사보고서(MSDS)에는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PHMG는 러시아 화학업체가 개발한 특허물질이다. 특허기한이 만료해 SK케미칼이 2000년에 국내로 들여와 SKIBIO라는 물질을 만들어 판매했다. 고체 형태로 플라스틱, 카페트 등 항균제의 원료로 사용됐다.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PHMG를 유해물질로 지정하기 훨씬 이전인 2002년 SK케미칼이 호주 수출 목적으로 추가 실험한 결과 송사리에 대한 PHMG의 급성독성 값이 0.24㎖/96H였다”라고 밝혔다. 이는 물 1ℓ에 PHMG 0.24㎎을 희석해 송사리를 노출시켰을 때 50%가 죽는다는 뜻이다.

환경과학원은 1ℓ에 해당 화학물질 1㎎을 넣고 실험했을 때 동물 50%가 사망한 경우 유독물로 보고 있다. PHMG의 경우 1보다 적은 0.24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신 전 대표측 변호인은 SK케미칼이 의도적으로 해당 결과를 누락했다는데 무게를 두었다. 실험 결과가 드러나면 해당 원료를 판매할 수 없을 것을 우려했다는게 변호사 측 주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SK케미칼측 관계자는 “어류 독성 실험을 실시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확인했다”며 “MSDS작성 기준에 있다면 실험 결과를 기재해야 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어류 독성 실험 결과를 뺀 채 관련 자료를 호주 정부에 2003년​ 제출했다. 회사는 자료 안에 'PHMG 성분은 점막을 자극하고 물에 녹은 상태에서 독성이 지속되니 주의를 요한다’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K케미칼은 흡입독성에 대한 주의를 표기했다며 (어류 독성 실험 누락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흡입 독성 실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PHMG가 들어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한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3개사 20명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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