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조 “전기차가 전용도로 안전 위협”…전기차협회 “보급 적기 놓쳐선 안 돼”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스와 화물차에 안전 장치 의무 장착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 이후 전기차가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때 우려되는 대형사고 문제를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 사진=임슬아 기자

 

‘대형차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법안’이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버스 운송업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재가동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자 운송업계가 “전기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률이 급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공론화는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형차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법안’을 묘수로 들고 나왔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대형버스 및 11톤 이상 화물차에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진입 찬성론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정부는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진입 검토 과정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차협회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토론회 당시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 30여명이 난입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황병태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정부는 2년 안에 전기차가 5만5000여대를 넘어선다 밝혔다. 보급 전망이 낙관적인데 굳이 버스전용차로가 보급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냐”며 토론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는 또 "미숙련 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운전에 능숙한 버스기사만 다니던 전용도로에 일반 운전자 운행을 허가할 시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안전장치다. 법안에 따르면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 탑재가 의무화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안전 문제가 상당 부문 해소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아직은 정확하게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기술 안전성을 담보하는 게 확실하다면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찬반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전기차 통행을 허용할 경우 택시나 산업용 화물차 등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전용차로라는 이름마저 무색해 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자동비상제동장치가 도입돼도 전기차 전용도로 진입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한국전기차협회는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이해단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무조건 논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진입 시) 버스 전용차로 구역별 교통량, 교통사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전기차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토론회 무산 이후 노조원과 전문가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며 “자동비상제동장치 등 양측 입장차를 중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9월 중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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