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개정내용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로 여겨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입주기준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과 자동차가액을 심사한다. 이전 심사기준은 입주 신청자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만을 평가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세대만 신청 가능하다.

또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의 계층별 특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1억8700만원, 7500만원 이하일 때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총자산 기준이 낮다. 이들은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노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행복주택 입주시 총자산 규모를 2억1900만원 이내로 설정했다. 이들은 세대 단위 입주자기에 총자산 기준이 높다. 이전에는 세대‧개인별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동일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심사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그간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였다.  기존에 이들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유공자도 이들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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