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건설사 관심 갖고 몰렸지만 상인들은 상권악화 우려

 

광명뉴타운 9R 구역 거주지 / 사진=최형균 기자

 

“(광명뉴타운) 9R구역 주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인프라 확충으로 매매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 조합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소식에 외지에서도 부동산 구매 문의전화가 많아졌다. 11R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소식에 9R구역도 덩달아 재개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21일 오전 광명 9R구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의 답변이다.

광명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광명뉴타운 11R구역이 시공사(현대컨소시엄)를 선정하면서 인근 구역들도 재개발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 광명시가 광명동 및 철산동 일대 228만여㎡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4년이 지나고서야 재개발 사업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광명동 275-3 일대  사업부지 면적 7만여㎡의 9R구역도 그간 사업속도가 더뎠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단 한곳의 건설사도 입찰을 신청하지 않았다. 사업반대 세력이 많아 건설사들이 사업진행 속도를 우려한 결과다. 재개발 사업이 수십년간 늦어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다. 광명동 거주민인 김기영(49)씨는 “(재개발) 사업을 막상 하더라도 늦어지면 조합 부담비용이 커져 반대주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1R구역에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면서 9R구역도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형성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R구역이 속한 광명동 일대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지난해 1016만원에서 1154만원으로 올랐다. 전국적으로 인기있는 59㎡형 아파트는 2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이에 광명9R구역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지역민심을 반영해 지난 14일 열린 시공사 선정의 전단계인 현장설명회에는 1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11R구역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사업속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R구역에 이어 9R구역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서울시 외 정비구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9R구역 사업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사도) 9R 구역 수주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동 289 일대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9R구역 재개발 조합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시공사) 입찰서류 제출기한인 8일 이후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전히 반대주민 존재…사업 장기화 우려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9R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명 9R지구는 대다수 주거지가 저층빌라로 구성됐다. 재개발 지구로 장기간 묶여 개발이 제한된 탓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이 저렴했을 때 입주한 원주민들이 많은 것도 주된 이유라고 현지 거주민들은 말한다.

광명동 거주민 김소영(65)씨는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다수 건설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원주민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보다 당장 살아갈 집을 우선하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예정지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광명뉴타운 지구엔 광명새마을시장 등 3개의 재래시장이 인접했다. 대단지가 건설되면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상권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인들은 주장한다.  

광명뉴타운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 / 사진=최형균 기자

 


재래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신씨(63)는 “(뉴타운이 들어서면) 다음 상가 구입자에게 받을 권리금 문제는 물론 손님이 줄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다수 재래시장 상인들은 뉴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혹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재개발 사업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시공사가 낙찰되더라도 계약조건 변경이 수시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사가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재계약 논의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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