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연3개월째 월1만2000건 웃돌아…웃돈도 최대 1억원 붙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적혀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웃돈을 더해가며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불법전매 실태점검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중도금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5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만2300여 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전달(1만2900건)보다 530건(4.1%)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4월(1만2800여건)을 기록한 후 3개월 째 1만2000건이 넘는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월 685건에서 6월 770건으로 85건(12.4%) 늘었고 경기권도 같은 기간 2902건에서 2206건으로 404건(13.9%) 증가했다. 또 제주도가 81건에서 128건으로 58% 가량 늘었다. 다만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699건에서 237건으로 한달 새 462건(66.1%) 급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불법전매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신도시, 부산 등이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과다 청약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단속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는 활발히 이어진 셈이다.

업계는 이를 대출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석한다. 정부의 중도금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시장의 가수요가 줄었지만, 투기세력이 담보대출 규제를 받지않는 단지의 경우 분양권 거래 희망자가 몰리면서 웃돈이 최고 1억원까지 붙어 거래된다.

실제 중도금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않는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송파 헬리오시티’ 분양권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용 39㎡(11층) 분양권이 최고 5억2490만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 분양 가격이 4억5200만~4억9180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웃돈이 최고 7000만원 이상 붙은 것이다.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전용 84㎡는 웃돈이 분양가 대비 최대 1억2000만원 가량 붙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중도금 대출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난 단지들의 분양권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팀장 역시 “여전히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많다. 그런데 투자목적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가 악재이다 보니, 이 영향으로 청약이 아닌 분양권 거래 열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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