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규제 법안 발의…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출시 과도했다' 자성 목소리도

최근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정치권과 게임업계 전반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과소비와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규제 법안을 내놓자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의안은 확률형 아이템 내용과 구성비율·획득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전면 공개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가 유료로 판매하는 일종의 뽑기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보통 저급 아이템부터 고급 아이템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다. 유저는 구입 후 아이템을 개봉하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운이 좋다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구매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게임업체들의 주요 수익모델이었다. 부분 유료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게임 시장 특성상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과 같은 유료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챙겨 왔다.

그러나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행성을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비판하는 유저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김혁진(26·가명)씨는 “수많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한번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은 적이 없다”며 “업체들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 얻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밝혔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자율규제 이행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K-iDEA에 따르면, 월 평균 자율규제 이행률은 90%에 달하지만 게임 내부 또는 아이템 구매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더 많은 실정이다. 대다수 게임이 게임사 홈페이지 공지나 공식 카페에 1~5%, 5~20% 등 구간별로 확률 공개를 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실제 확률 공개 대상이 전체·청소년(12·15세) 이용가 온라인·모바일 게임으로 한정돼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구매층이 많은 19세이상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게임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고 확률 정보 공개 장소도 게임 내부 또는 아이템 구매 시점으로 한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도 물게 된다.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로 인해 과거 ‘셧다운제’ 등으로 인해 게임시장이 침체됐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산 게임들이 국내 시장 주도권을 점차 차지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규제가 안그래도 어려운 국내 게임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전주 판매 실적에 따라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돼 강제로 확률을 공개하게 되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저들과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평소 게임을 많이 즐기는 이형민(27·가명)씨는 “사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경제를 해치는 주범”이라며 “많은 돈을 투자해 좋은 아이템을 얻는 유저들로 인해 기존 유저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만 얻을 수 있어, 게임속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출시 경쟁이 일어 왔는데, 이번 기회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료=녹색소비자연대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