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 우선 보장…"보호 안전망 강화해야"

지난 1월 26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정부 지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5 30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했다.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대 국회가 공약 남발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 발의해 신뢰를 회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9 16일 김무성 새누리 의원 등 159인이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야간 쟁점이 없었지만 여권이 나머지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이 규정한 통상임금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 및 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탓에 사업장 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통상임금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의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토록 한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 근로자 개인 사정, 업적, 성과, 추가적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1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8시간 이내 근로 관련 수당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휴일 8시간 초과 근로는 통상임금만큼 가산하도록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3개월에서 각각 1개월·6개월로 확대한다.

 

보상휴가제도 보완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 유급휴가를 적립해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한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간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1주일 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예외조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근로시간 획기적 단축에 유예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가산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100분의 50이상 가산은 사측 의견만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범위 축소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사항 확대 △경영상 해고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상 해고시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정리해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이인영 의원은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개정안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고용 대상 업무를 확대해 해고된 근로자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인영 의원은재고용 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근로자의 재고용 우선권이 강화되고,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고용 의무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해고 부적절, 발령 대기, 해고 등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어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었다절차 측면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명시해 어렵게 만든다면 노동자들의 보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과잉입법 및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종 특성에 따른 기준이 불명확하고 업무시간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간사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2014년 한국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퇴근 이후 SNS 근무 지시는 더 많다. 기존 법정근로시간을 낮추는 걸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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