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내 이견 해소해도 국회선진화법상 새누리 설득 필수…박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시사비즈

 

야당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제1~3 야당 모두 강력한 재벌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당들의 의석을 합하면 전체의 과반이 훌쩍 넘지만 입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야3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종 재벌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동안 재벌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이 망라돼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큰 흐름도 일치하고 있다. 각 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익법인 규제, 최고임금법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법안에 대해 야당 내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야당은 이명박정부 이전처럼 최고 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 역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일부가 법인세 인상안을 발의했지만 당 차원에선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야3당은 향후 각당에서 내놓은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힘든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더 큰 난관은 새누리당의 태도다. 국회선진화법상 법안이 상임위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현재 각 상임위 구성을 봤을 때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또 한번 넘겨야 한다. 법사위 정수가 17명인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10.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석수는 10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야권에선 새누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설령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집권 후 사실상 친재벌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했다. 이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여소야대 국면을 앞둔 19대 말미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야권 고위 인사는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법안 그대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라며 "더구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하면 결국 경제민주화 실현 여부도 내년 대선 결과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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