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원 "구조조정 자금 1조원 현물출자 국회 통제 피하려는 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국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현물출자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현물출자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동의를 피하려 한다는 점 때문이다. 채 의원은 정부 현물 출자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 등 15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현물 출자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 반대와 학계 및 국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은 모두 국회의 감시, 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하다.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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