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명이 17억원 편취…혐의자 전원 수사기관 통보

송영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보험사기혐의자 적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박모씨(54)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를 주행했다. 이후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중앙분리대를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박씨는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그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서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하고 자차차량손해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를 숨기고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인원 대부분은 보험금 청구 시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숨기거나 배우자를 운전자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날 "최근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다수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에 금감원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도 편취한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일자와 동일한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편취한 1435명(17억원)을 적발했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으로 15억원 보험금을 타냈다.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2억원)이다. 보험금 편취 종류를 보면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 336명으로 나타났다. 자기손해차량(자차손해) 보험금 편취자는 315명이다.

송 실장은 "보험금 편취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 보험금이 지금되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의 4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금 편취 사례를 보면 소수 혐의자가 고액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취 보험금 500만원 이상인 자는 29명이다.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 중 2%에 불과하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전체 18.2%를 차지했다.

편취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8명이다. 이들 편취 보험금 규모는 1억7000만원이다. 이중 최대 편취자는 54세 여성으로 외제차(벤츠 S350, 보험가입금액 1억원)를 이용해 5092만원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송 실장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하반기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을 통해 음주·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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