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 금통위 개최…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

 

한국은행은 1일 오전 임시 금통위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안을 결정했다. / 사진=뉴스1

한국은행은 1일 오전 11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승인했다. 이로써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발족하게 됐다.

한은은 총 10조원 이내에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해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대출실행 시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대출 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이며 대출 금리, 담보, 이자수취 방법은 추후 대출 실행 시 결정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해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 자본확충은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추가 대출여력을 조성해준다.

지난 3월말 현재 산업은행 BIS 비율은 14.6%, 수출입은행은 9.9%다.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를 고려하면 산업은행은 BIS비율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충족해야 한다. 한은은 이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 또한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은 캐피털 콜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캐피털 콜은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조달과 투입을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책은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은은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자산 처분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절차 타당성 논란

자본확충펀드는 당초 절차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규모, 기간을 지난 8일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9일 금통위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에 대한)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었는데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난 28일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구조조정 정책은 원칙에 따라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통화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며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서도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롤을 설명한 것이지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통위 의결 없이 한은이 10조 펀드를 결정한 상황을 두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결정한다. 그런데 금통위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10조 펀드를 정했다. 이 발언 자체가 한은 총재 스스로 한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자본확충펀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모두 금통위에 보고 했다"면서도 "금통위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따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은법 25조를 언급하며 자본확충펀드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책임도 요구했다.

한은법 25조는 금통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은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위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한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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