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영비법 개정안 적극 발의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 CGV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멀티플렉스 3사에 시민이 뽑은 영화관 불만사항 개선을 요구합니다'를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스크린 독과점 논란 등 극장이 주기적으로 이슈의 진앙지가 되면서 규제법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올해 단행된 좌석 가격인상도 비판 여론을 키웠다. 최근에는 영화 상영 전 광고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치권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적극 발의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개원한 18대 국회 이후 제출된 영비법 개정안은 64건에 달한다. 매해 8건 꼴로 발의된 셈이다.

대표발의를 한 의원들의 소속정당도 다양하다.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많았다. 19대 국회 회기 중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적극적이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주로 영상물 등급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됐다. 2009년 4월 10일 성윤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제한상영 영화 분류 규정을 존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원안이 가결됐다.

19대 국회부터는 야당을 중심으로 영비법이 규제법안으로서 쟁점화 되기 시작했다. 특히 극장 대상 규제가 늘었다. 지난 2014년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스크린독과점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최 의원은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돼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며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상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안은 결국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탓에 언제든지 다시 법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극장업계는 최근 들어 보다 공세적으로 이슈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서정 CGV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영화산업미디어포럼에 나와 CGV 자체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문제는 관객이 잘 드는 날과 안 드는 날의 간극이 크다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편성위원회를 가동해 투명편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 대표의 발표 주제는 글로벌 진출 방안이었다. 사실상 주된 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굳이 시간을 들여가며 설명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적 대응에도 여론은 극장 편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격 다양화 제도도 비판 여론을 키운 모양새다.

이에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영비법 개정 움직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 전에는 논란이 되지 않던 영화 상영 전 광고도 규제대상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적극 나섰다.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은 영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영화관 3사가 관객 동의 없이 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허위로 공지하며 영화 상영시간 내 상업광고를 상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영비법 개정안 역시 상영 전 광고 문제를 건드렸다. 첫 테이프는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끊었다.

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내 상영관의 경우 광고영화 등의 상영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는바,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 7명과 방송기자 출신 박광온 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당 의원은 없다.

상영 전 광고를 전면금지한 주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국회 당시 같은 내용의 법안과 비교하면 규제강도가 크게 강화됐다. 지난 2014년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고 상영시간을 공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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