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정 노려 진경준 검사장‧김정주 nxc회장 고발…국회와 공조해 끝까지 파헤칠 것"

진경준 검사장‧김정주 nxc회장을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검찰이 조만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를 뒤흔든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특혜 의혹 수사는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소장의 손끝에서 시작됐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을 고발한 윤 대표에게 21일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윤 대표에게 아무런 인연도 없는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된 이유부터 물었다. 그는 시민단체 대표 활동을 하며 느꼈던 검찰에 대한 인식을 털어놨다. 윤 대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다뤄오다 보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을 봐 왔다”며 “검찰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터졌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환골탈태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말 바꾸기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던 게 드러났는데 일반 사건 같았으면 압수수색 하고도 남았을 일”이라며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넘긴 것과 관련해 김정주 회장이 승인한 자료들 및 계좌 등을 들여다보려면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되면 이 수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많다.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로 실제 기소를 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넥슨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뒤 2015년에 되팔아 무려 126억원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렸다. 실제 이득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인 것이다. 윤 대표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준 것으로 매년 이익이 늘어왔는데 현금처럼 공소시효를 따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실제로 진경준 검사장이 핵심이 되는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6년 11월”이라며 공소시효 논란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주 회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유상증자를 통해 진경준 검사장 등 넥슨홀딩스 주주들의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줬다.

한편 윤 대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번 사건은 검찰과 재벌 상위집단이 결탁한 전형적 부패사건”이라며 “만약 검찰이 공소시효라며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면 특검을 요청하고 국회와 공조하며 해당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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