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연말까지 한시 운영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밝힌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 또는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신고자는 불법금융행위 발생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 사실 및 증거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 후 실질적인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나눠 포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상금은 유사수신·보이스피싱의 경우 매 건당 우수 등급일 때 1000만원, 적극 500만원, 일반 200만원이다. 기타 불법금융에 대한 신고는 매 건당 우수 500만원, 적극 200만원, 일반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고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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