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사진은 울산 방어진 인근 현대중공업 조선소. / 사진=박성의 기자

 

수주절벽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노사간 갈등골이 깊어지며, 노동조합(노조)이 결국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기간(10일) 이후 조합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한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노조의 파업 결정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은 설비지원 부문의 분사 및 인력 감축안을 통해 수익성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작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노조는 사측이 파국을 불렀다고 토로한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뒀지만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참여할 의지도 없어보인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협상을 이끌어야 할 사장도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어보여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진 상황에서 임금인상과 파업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회사 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직자 수만큼 신입사원 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모두 공멸을 피해야 하는데 파업을 할 경우 회사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아직 파업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 모두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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