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3조 2항 위반, 불법 보조금 혐의보다 우선 처리 예정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 33차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이동전화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와 조사 방해 행위를 별건으로 놓고 후자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또한 단통법 제 13조 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료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도 위반 사유에 포함된다.

1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LG유플러스를 방문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조사 내용을 사전 통보 하지 않았음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 방문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오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관계자가 먼저 만남을 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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