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선사 부실경영 방관한 국책은행 책임자 처벌" 요구

감사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최근 대규모 부실 발생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 사진=뉴스1

 

감사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최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이를 관리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 조선업체 경영 관리를 소홀히 한 두 은행 경영진 인사자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을 사전심의 없이 수주했다. 그 결과 전체 1조3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러한 손실이 산업은행의 수주사전심의기구 신설 등 이행점검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수주가 이뤄지기 전인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이같은 수주는 사전심의 없이 그대로 이행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자회사 17곳을 시장 조사와 타당성 조사 없이 설립하거나 인수했다. 이는 9021억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또한 3216억원 손실을 본 플로팅 호텔 등의 사업은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2013~2014년 분식회계 의혹을 산업은행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내부 규정을 보면 5억원 이상 대출해 준 기업에 대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무상태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2013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이 시스템에 의한 분석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산업은행은 시스템 활용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13~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살펴본 결과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공사진행률(실제발생원가/총발생원가)을 과다산정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또 대우조선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초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산업은행에 '목표 129% 초과달성'이라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영실적을 평가​, 35억원에 달하는 임원 성과급 지급을 허용했다. 


지난해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영업손실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으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던 때였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지급규모의 적정성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해 대우조선해양은 877억원의 성과급 성격의 격려금을 지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성동조선해양의 경영관리를 맡은 수출입은행이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하거나 적자수주 승인기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최소 조업도 유지 물량은 2013년 기준 22척이었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44척까지 늘려줘 588억원의 영업손실액(예상)이 늘어났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은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 경영관리단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 12척을 추가로 수주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가중된 성동조선해양 영업손실이 1억43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 평가 등을 태만히 한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장에게는 성동조선해양 수주관리업무 및 수주 추진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우조선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 수주 관리를 태만히 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경영진 5명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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