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않겠다 동의해놓고 입장 바꿔”...노조 “쟁의는 노동자 고유 권리”

대우조선해양 제17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로비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서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파업 강행 시 추가 지원은 없다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1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노조가 투쟁을 불사할 경우 현재까지 이뤄온 회사 정상화 작업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며 파업 시 정상화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노조로부터 쟁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조가 이달 들어 “사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하자 채권단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채권단에 제출된 자구계획안이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1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쟁의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채권단의 경고에도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는 자구계획안 내용 가운데 특수선 사업 부문(방위산업)의 분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수선 사업부를 분리하는 계획이 결국 대우조선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방산부문이 분리돼도 경영권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선박 건조 작업 거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느라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현장 인력이 파업에 나설 경우 사측의 경영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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