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위탁 식당을 직영처럼 속여 2년간 2억1000만원 가로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 식대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병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의 모 병원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식대가산금은 병원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식대 절반을 부담하는 제도다.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환자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이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2012년12월부터 2년간 총 2억1000억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

이 병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일반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왔다.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식대가산금 편취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동차보험금 등의 누수 원인이 된다"며 "병원 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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