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시 에너지밸리·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가점

 

한전은 물품 구매 적격검사에서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제품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한전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 제도를 개편한다. 한전은 물품구매 계약 시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한전은 물품 구매 적격검사에서 에너지밸리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제품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한전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시 신인도 부문에서 1점을 추가 부여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201741일 입찰까지 3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하나다. 한전은 제품의 품질,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입찰업체의 신인도 점수를 부여한다. 감점은 최대 -5, 가점은 최대 6점까지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 보증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이나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한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약재도 개선 뿐 아니라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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