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변호사, 서면미교부행위 등 법 위반 6가지 유형 적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 사진=전경련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매년 두 차례 이 같은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 중이다.

 

전경련은 이날 교육에 대해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 최영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상모 변호사(화우)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 조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 가운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대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해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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