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민주 의원 주장 "제일모직 주가 재산정하면 부당이득 1조3621억원으로 늘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서울고법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주가가 관리가 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로 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에게 돌아간 부당이득이 371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 사건 결정에서 구 삼성물산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관리된 정황이 있다"며 "실적부진이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 결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회장 일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371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주식매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해 구 삼성물산 합병가액을 산정해보면 합병당시보다 15% 증가한 6만4126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의 1:0.35(제일모직:구 삼성물산)가 아닌 1:0.4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57.4%)들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에서 1.7%를 손해 봤고,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 일가는 1.2%의 지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제 의원의 계산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소액주주는 5238억원 손해, 이 회장 일가는 3718억원 이득을 취한 것이 된다.

아울러 제 의원은 서울고법이 판단한 주식매수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제일모직 주가도 재산정해 계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0.57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제일모직 상장 하루 전을 삼성물산 주식매수가 산정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합병비율을 1:0.57로 재산정할 경우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손실금액은 각각 1조9192억원과 2130억원, 이 회장 일가 부당이득은 1조3621억원으로 계산된다고 제 의원은 주장했다.

제 의원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관리됐다는 서울고법 판단과 관련해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삼성물산 이사진이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투자와 합병찬성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서울고법 판단과 관련해서도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의 사전 공모나 조작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 실적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재산형성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제3차 편법적 부의 이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그룹 차원의 주가조작, 이사진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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