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채 8042억원 전액 채무재조정 성공…용선료 협상에 ‘올인’

5월 31일 김홍인 현대그룹 상무가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해 답하고 있다. / 사진=박성의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사채권자들로부터 공모사채 8042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 동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채권자들이 법정관리보다 채무조정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제186회 무보증사채·제176-2회 무보증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고 투자자들로부터 만기 연장과 출자전환 동의를 받아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투자자들로부터 ▲177-2회차(2400억원) ▲179-2회차(600억원) ▲180회차(3300억원) ▲186회차(542억원) ▲176-2회차(1200억원) 등 5개 공모사채 총 8042억원 전액에 대한 채무재조정 동의를 얻어냈다.

사채권자집회란 주식회사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이해(利害)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사항에 대해 심의·결의하는 집회를 말한다. 안건을 가결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대상선은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빚 부담을 덜게 됐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8042억원 중 50% 이상이 출자 전환된다. 잔여 채무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로 내려가 연간 이자 부담이 350억∼400억원 정도로 줄게 됐다.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시 채권 회수율이 20% 미만에 그칠 수 있지만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 주가에 따라서 원금 회수율이 최대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집회에 참석한 농협 기관 투자자는 “법정관리로 가는 것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며 “사측이나 채권자들 모두 (용선료 인하 협상이) 타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채무재조정 가결에 성공함에 따라 해외선주들과 용선료 인하를 두고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되면 현대상선의 제3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재가입 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진해운은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에 성공했지만 현대상선은 소속 선사들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가입이 유보됐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용선료 조정에 대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 결과가 나오는 즉시 채권단과의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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