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베아 화장품·브라이틀링 시계, 보쉬 공구 등 새로 포함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직원이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밀수한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등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병행수입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관표지 부착 대상 상표가 100개 넘게 확대된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란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27일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확대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니베아(NIVEA) 화장품과 브라이틀링(BREITLING) 시계, 보쉬(BOSCH) 공구 등이 새롭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상표 수로는 102개, 품목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 용품 등 23개가 추가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표지 교부실적은 2013년 40만5602건, 2014년 170만7591건, 2015년 137만2251건, 올해 4월까지 50만3699건으로 집계됐다.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 및 병행수입위원회(TIPA-PIS)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표지 부착 희망상표를 신청 받아,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표지 부착가능 상표로 공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 물품만을 판매하는 지식재산보호 쇼핑몰인 '알람몰(www.alramm.com)'을 개장했다.

알람몰에서 판매된 물품이 모조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는 보상과 함께 일괄 사후서비스(A/S)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표지를 잊지 않고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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