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상적 경영활동 저해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하 20대 국회개원 정보기기 정비실에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컴퓨터 장비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9대 국회에서 제·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업계가 두 법률 모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나 묻지나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벌어질 때마다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상시 청문회법은 현재 법제처가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그대로 공포되면 “행정부 기능이 마비 될 수도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재계는 총수들이 국회에 불려 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총수의 출석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은 모든 업무를 일시에 중단하고 청문회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라며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상시청문회법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안건은 여야 합의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벌총수들이 상시적으로 국회에 불려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중인 김영란법의 후폭풍은 더 거세다. 농축수산물, 소상공인, 화훼업계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시행령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용(10만원)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주류와 음료가 포함되는 식사의 3만원 한도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현재 시행령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부분의 식당에서 매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일각에선 “부패를 근절할 경우 경제는 살아나고 한도가액이 낮을수록 소비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상시청문회법의 공포시한은 다음달 7일이며,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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