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원은 사실상 불가능…확약서 거부시 관련 기록만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결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그러나 검사를 거부하다 19일 법원 허락없이 무단으로 퇴원했다. / 사진=뉴스1
법원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사에 협조 확약이 없으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5일 재판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에 "신 총괄회장 본인이 다음 재판 전까지 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감정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가감정 없이 이미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총괄회장이 병원 입원 사흘만에 무단 퇴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든 감정에 거부의사를 표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확답 없이는 더 이상 감정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측에 무단퇴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신 총괄회장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재판기록, 과거 병원진료 기록,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견서, 가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견인 필요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심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괋회장이 검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재판부는 양측과 협의해 검사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검사 방법을 협의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저렇게(무단 퇴원) 하고 나왔는데 다시 입원하시겠나"며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숙씨(신 총괄회장 여동생)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도 "무단으로 퇴원한 상황이다. 본인이 자의로 입원해 감정을 받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3월 입원 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와 신씨 측이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신 총괄회장 측 김 변호사는 "출장감정이나 외래감정 혹은 두 가지 복합형 검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 측 이 변호사는 "입원감정보다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고 출장감정을 하기엔 감정기관 자체도 여건이 안 된다"고 이를 일축했다.

다음 심문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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