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피죤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 약 80개사 이마트 등 10개 유통사 대상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 자료제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는 적극 동참한다는 반응이다.

환경부는2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내 방향·탈취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우선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LG생활건강, 피죤 등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 약 80개사와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등 약 10개 유통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 종류와 함량, 기능,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 중 위해성 물질로 지정된 15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제류를 비롯해 접착제류, 방향제류, 염료 염색류, 살생물제류 등)에 대해 목록화해 유해성 자료 수집과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업이 이를 어길 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의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재 수준이 강력하다”며 “국민 우려가 많은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제품임을 입증해 주는 기회로 삼길바란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제품 대다수가 고시된 기분치를 준수하고 있어 모든 성분을 밝히는 것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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